반응형

차가 오길 기다렸다가 튀어나가는 아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아이를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약 0.5∼0.6초로 계산된다"며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차 뒤를 쫒아오는 아이


위 내용은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원문기사를 참고하세요!

 

차도 뛰어든 아이 0.6초만에 치어…法 "민식이법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서행 중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아이를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60대 남성 A씨에

news.naver.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