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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도 '위험운전치사죄' 면해…1심서 징역 3년 그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공판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변경해 사고 당시 장씨가 마약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장씨가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쳤고, 사망사고를 내고도 조사 내내 졸았으며, 충혈된 눈과 어눌한 말투가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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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는 "재수가 없어" 큰소리친 50대

마약하고도 '위험운전치사죄' 면해…1심서 징역 3년 그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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