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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논란
가구별 소득상한 200만원 완화
"중산층 표심 잡으려 혈세 뿌리기"

정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금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30만 가구 추가로 늘린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해 EITC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한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이 기준이었으나 내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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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원문을 참고하세요!

 

3배 늘린 근로장려금, 30만가구에 더 준다

[서울경제] 정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30만 가구 추가로 늘린다.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EITC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이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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