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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항의받자 제자에 화풀이…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2017년 6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A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던 B군을 자주 혼냈다.
다만 법원은 1심 판사가 유죄로 인정한 또 다른 정서적 학대 행위 2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피고인은 교내에서 반 학생인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당시 상황 등을 보면 당사자인 피해 아동들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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