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회 준비를 하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벌레가 많다"며 물총으로 수차례 물을 뿌린 남성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단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도로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던 여성인권단체 회원 B 씨 등을 향해 "벌레가 많다", "못생긴 애들이 페미니즘을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애들이다"라고 말하며 물총으로 여러 차례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 기사댓글
■출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