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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준비를 하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벌레가 많다"며 물총으로 수차례 물을 뿌린 남성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단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도로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던 여성인권단체 회원 B 씨 등을 향해 "벌레가 많다", "못생긴 애들이 페미니즘을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애들이다"라고 말하며 물총으로 여러 차례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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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애들이 페미니즘" 여성단체에 물총…남성단체 대표 벌금형

집회 준비를 하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벌레가 많다"며 물총으로 수차례 물을 뿌린 남성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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