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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도 '위험운전치사죄' 면해…1심서 징역 3년 그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공판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변경해 사고 당시 장씨가 마약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장씨가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쳤고, 사망사고를 내고도 조사 내내 졸았으며, 충혈된 눈과 어눌한 말투가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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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는 "재수가 없어" 큰소리친 50대

마약하고도 '위험운전치사죄' 면해…1심서 징역 3년 그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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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한밤중 음주 추돌사고를 내 입건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입증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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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 음주사고로 재판행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밤중 음주 추돌사고를 내 입건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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